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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사전 투표는 5월 30일(금)과 31일(토) (오전 6시~오후6시) 2일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투표소 입구에서 안내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관내·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한다. ‘관내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하며,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투표소 입구에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을 구분받은 유권자는 각각의 투표장소로 이동하여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를 제시하고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 받는다.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입력한다.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받는다.(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는다.)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투표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관외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은 후 봉함하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는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 사전투표소 찾기 사이트나 선거 정보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다.특히 선거정보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적용해 현재 가장 가까운 위치의 사전투표소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