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정부의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거여ㆍ마천지구 등 송파 신도시 개발 계획과 관련,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을 특별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서 내에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반'을 편성ㆍ운용하고 `부동산투기사범 신고센터'를 24시간 설치ㆍ운영하며 인터넷을 통한 호가 조장행위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사이버전담반'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송파구청ㆍ세무서ㆍ부동산협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부동산 소유자의 무허가 토지 거래 및 불법명의신탁 행위 등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무등록 이동식 중개(소위 `떳다방'), 허위ㆍ과장 광고를통한 투자자 모집 등 사기, 허위 개발계획 유포를 통한 부동산 고가ㆍ분할 매각행위등이다.
또 공무원의 개발계획 누설과 금품수수 및 이주자 택지 또는 아파트 분양을 노린 위장전입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