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도로나 하천 부지에 편입돼 당시 보상이 이뤄졌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대로 안해 최근까지 개인 소유로 있던 땅이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땅 주인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 등기 이전을 마쳤다. 소송은 191명을 상대로 25건(102필지 1만8,890㎡ 공시지가 52억원)에 걸쳐 이뤄졌고, 단 1필지만 제외하고 모두 국공유지화했다.
소유주들과 대화를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도 281필지 7만7,330㎡(54억원 상당)에 이른다. 시는 현재 99필지 1만7,100㎡의 소유권을 놓고 307명의 소유주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