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정부합동감사 조건부 수용

市, 위법사항만 '준법감사' 요구… 진통 예상

서울시, 정부합동감사 조건부 수용 市, 위법사항만 '준법감사' 요구… 진통 예상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감사 거부' 논란을 빚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8일 서울시의 '조건부 수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받는 '준법감사'를 주장하고 있어 감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정부합동감사에서 '준법감사'만 협조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최항도 시 대변인은 "행자부 감사는 지방자치법 158조를 충실히 지켜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요구하는 감사자료 제출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지방자치사무인 경우는 법령위반 사무에 한해서 하지만 국가위임사무ㆍ국고보조사무 등은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입력시간 : 2006/09/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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