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가 기업형 슈퍼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만든다.
마산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마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소상공인보호 조례’를 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우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준주거지역에 허용하고 있는 2,000㎡ 미만 판매시설을 전면 불허키로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9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조정 조례와 소상공인 보호 조례 등 2가지 조례를 제정해 SSM 입점 장벽을 높이고, 영업시간과 판매품목 제한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물 교통유발부담금은 지금까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부과해 왔으나 관련 조례를 제정해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통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체간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 등을 조정하는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이 조례에는 대규모 점포의 현금 매출액을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예치토록 권고하는 조항도 삽입된다.
특히 시는 건축허가 신청 때 판매시설의 경우 운영방법 등을 명시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근린시설 혹은 영업시설) 제출을 의무화해 사후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마산에는 SSM 9곳과 백화점 2곳, 대형마트 전문점 등 대현유통점 16개가 입점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