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타운 이주민에 일반분양가 적용 위법"

서울중앙지법 판결

뉴타운 개발로 이주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기본원가가 아닌 일반분양가에 공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생활터전을 잃고 이주하는 주민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로 비슷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라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여상원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뉴타운 개발지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다 이주 대상자가 된 37명이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SH공사는 이들에게 기본원가를 초과해 받은 분양가의 32%(1인당 540만∼2억9,000만여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H공사는 김씨 등에게 이주대책으로 뉴타운 내에 건설된 아파트를 일반분양 조건과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2억1,000만∼6억8,000만여원에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분양근거가 됐던 옛 공익사업법에는 도로나 급배수 시설을 비롯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김씨 등은 SH공사가 생활기본시설 비용까지 포함해 아파트 가격을 일반분양가와 같게 책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의 본래 취지가 공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원가만으로 종전 생활상태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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