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100개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대우그룹 채권금융단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와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보증대우채의 이자까지 지급유예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물론 이같은 방안은 투신권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추후 재논의키로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투신권이 보증대우채의 이자지급 유예에 펄쩍뛰는 것은 이로인해 최근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환매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규모는 총 30조5,000억원. 이중 무보증채 12조원을 제외한 18조5,000억원을 보증채로 보면 된다.
투신권은 그동안 보증대우채를 비(非) 대우채권, 즉 일반채권과 같이 취급해 왔으며, 특히 고객에 대해서도 보증대우채의 원리금은 보장되는 것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보증대우채의 이자지급이 일정기간 유예될 경우 수익증권의 수익률 하락은 불가피하며, 환매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채권금융단회의에서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정했지만 투신권은 실사, 워크아웃계획 수립, 채권금융단간 합의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유예기간이 6개월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대우채를 소지하고 있는 투신 등 채권금융기관과 보증기관, 그리고 발행기업인 대우가 보증기간의 재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한마디로 대우보증채의 이자지급 유예가 확정되면 투신권은 사실상 보증대우채의 이자를 포기해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간의 조율을 지켜보겠다며 중립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따라 투신권은 차후에 논의될 지급유예대상 범위에 보증대우채의 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전력투구한다는 계획이다.
투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대우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투신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일부 은행과 리스사, 종금사 등도 동조하고 있어 보증대우채의 이자지급 유예방안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보증대우채의 이자지급 유예 문제가 당장 발등의 불이지만 차제에 1,000억원에 달하는 대우채권의 미수이자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영기자GY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