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생산시설은 탕정에, 아파트는 신도시에

삼성, 아산 기업도시 건설案 수정 검토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탕정기업도시가 탕정산업단지에 기업을 설립하고 인근 아산신도시에 주거지역을 건설하는 준기업도시 형태로 추진된다. 17일 건설교통부와 삼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토지공사의 아산신도시 입찰 때 부지를 특별 분양받거나 계열사 등과 함께 참여해 일반낙찰을 받은 뒤 자족형 주거ㆍ교육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최근 건교부를 방문해 당초 예정한 탕정기업도시 외곽의 아산신도시에 임직원들과 협력사 핵심인력을 위한 아파트 건설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이 탕정이 아닌 아산신도시로 주거지역을 변경한 것은 ▦산업단지를 민간이 개발할 때 단지 내 아파트의 일반분양을 금지한 ‘산업입지 및 개발법’ 저촉 논란과 특정기업의 개발이익 독점 시비를 피할 수 있는데다 ▦아산신도시가 탕정산업단지와 가까워 실질적인 기업도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사원 아파트만을 짓는 것만으로는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없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기업도시 건설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단지 아파트 일반분양’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에서 거론되던 충남도나 주공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삼성측이 이 같은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혀 삼성 기업도시 개발 계획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액정표시장치(LCD) 라인, 기숙사, 연수시설 정도만 산업단지에 건설되고 주거지역은 단지 바깥으로 밀려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기업도시에 비해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19일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 충남도에 탕정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냈으나 현행법 위반과 특혜 시비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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