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6일 현대차 비자금사건 결심 공판에서 회삿돈 900억여원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3년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9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통상 검찰 구형의 절반 수준에서 선고가 내려지는 판례를 감안할 때 다음달 예정인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 회장이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려면 징역 3년 이하의 실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