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월) 17:46
정부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률을 담보부채권(고정채권)의 경우 원금의 36%에서 45%, 무담보채권(회수의문·추정손실)에 대해서는 1%에서 3%로 각각 인상했다.
또 앞으로 재정자금으로 증자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액면가(5,000원) 기준으로 감자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률을 조정했다.
금감위는 개정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조치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 가운데 정부의 출자를 받는 기관에 대해 자본증가 또는 감소 명령이 가능하도록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정부는 성업공사가 법정관리, 화의 등 장기채권을 매입할 경우 무담보채권의 매입률을 원금의 3%로 2%포인트 인상하고 상업·한일은행과 5개 퇴출은행의 부실채권 매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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