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정위의 국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선거구획정위가 중앙선관위 산하로 옮겨가게 되면 정당이나 현역 의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선거구 획정 개입이 '원천봉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야당 일각에서 '선거구획정위가 국회를 벗어나게 되면 권력개입을 감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대다수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국회로부터의 독립이 결정된 것이다. 또 독립된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국회의 수정권을 축소하기로 했다. 일반 법률안처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방식이다. 만약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정개특위 심의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는 대안도 마련됐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 위원의 구성 방식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 이날 합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30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구획정위 구성이 합의가 안 되더라도 30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에 두는 것만큼은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앞으로 선거구 획정 시한과 선거구획정위의 상설운용 여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거구획정위의 상설화와 관련, "10~20년에 걸친 중·장기 인구변동 및 행정구역 변동 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선거구획정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지역선거구 의석수 대비 비례대표의 의석수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의원정수 문제와 더불어 지역구의원 대비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까지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며 "다만 선거구획정위에 맡기지 않고 법률로 이를 규정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