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망 폐지를 일단 막아달라는 01X 사용자들의 요청이 거부됐다. 법원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만큼 곤란한 손해는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강모씨 등 915명이 “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G 기반 PCS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기존 전화번호를 영구히 유지할 수 없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해야 하지만 항고심은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긴급한 전화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할 손해도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KT는 2G 가입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인터넷과 신문ㆍ방송, 발신음 전송 전에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리는 링투미 안내를 해왔다”며 “신청인들은 PCS 서비스 중단 사실과 전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기존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설령 KT 2G고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더라도 집행정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KT의 20MHz 주파수 대역의 2G망 이용자 수는 약 10만명에 불과하지만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같은 주파수 대역 이용자 수는 900만명”이라며 “제한된 주파수 대역을 할당 받은 이동통신사는 일정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가입자 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형평에 반한다”고 못박았다.
이어“KT를 포함한 3개 사업자가 과점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4G부문의 시장진입이 늦어질 경우 통신서비스의 속성에 따른 고착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KT의 사적이익 외에도 경쟁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후생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 고객들을 대리한 최수진 변호사는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 판단 이유를 검토한 후 의뢰인들과 상의해서 불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망 폐지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방통위는 폐지승인 처분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절차ㆍ실체적으로 어겼으며 본안 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함이 적절하다”며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