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진당은 다음주 초 헌재의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 무효화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
통진당은 헌재가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한 결정을 해 헌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선관위의 결정은 행정처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당연 무효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헌재가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로 지목한 두 사람이 실제로는 'RO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사자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민·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고 해산 결정 자체를 부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민사·형사·행정소송상 우회 전략을 모두 동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당해산을 돌이킬 수 없는 한 이런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통진당의 한 관계자는 "정당해산 심판 조서를 보면 통진당 대리인단이 재판장과 주심 재판관 등으로부터 변론권을 상당히 침해당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통진당 해산을 계기로 주요 당직자 등 관련자 처벌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통진당을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부러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위기에 편승해 지나치게 급하게 수사를 펼칠 것 같지는 않다"며 "원래 수사하던 사건은 그것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북한 자금을 지원 받아 선거에 출마했다는 김영환씨의 헌재 증인신문 내용과 관련해 26일 이상규·김미희 전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