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 상당히 호평을 받으며 기대를 모았지만 지난 4월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뒤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 환노위에서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하지 않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한 번도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지금 상태라면 1년도 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처리 과정이 제대로 전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취업 준비생들의 아쉬운 바람이 담긴 법안 하나가 이렇게 또 날아가는 셈이다.
국회에 접수는 됐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계류 법안은 국회 전체에서 5일 현재 1만212건에 달한다. 계류 법안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로 1,253건의 법안이 처리 지연 상태에 있다. 안전행정위 1,244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1,114건, 기획재정위 1,071건 등 4개 상임위가 1,000건이 넘는 계류 법안을 갖고 있다. 소관 상임위가 확정되지 않은 법안도 16건이나 있다.
각 의원이 접수한 법안은 국회 접수 후 소관 상임위로 넘어간 뒤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를 거친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나 정부 반대, 예산 부족 등 이유로 논의 석상에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상임위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소위에 올라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 초창기인 2012년 6월 애국가를 국가상징물로 정하는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2년 9월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됐지만 이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뒤 3년째 감감무소식이다.
같은 해 6월 박홍근 새정연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추징금 미납 논란이 불거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종신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냈다. 이 역시 상임위 소위에서 3년째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정부의 난색과 여야 의견차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여야 간사가 실질적으로 논의할 법안을 사전에 결정하는 지금의 상임위 시스템으로서는 '무난한 법안' 외 법안은 제대로 의결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황인상 P&C정책연구원 대표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쟁 중심의 현행 국회 구조 속에서는 정책의 양당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상임위의 논의 과정이 보다 더 충실하고 일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설국회 가동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