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역 모든 돼지에 대한 임상·환경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는 등 이동제한을 위한 여건이 갖춰진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에서는 올해 돼지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시는 해당 농장 돼지 1,057마리를 매몰처분했고, 반경 3Km 이내 7가구가 사육 중인 돼지 1만5000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해왔다.
홍영표 시 산림축산과장은 “아직도 충남 일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만큼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유지하고 거점소독시설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