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계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금융.세제상의 폭넓은 지원과 각종 규제 철폐를 담은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데 대해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신속한 구조조정이 대외신인도 개선을 위한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향후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개별법의 제.개정을 통해 적극 제거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낮 경제장관 오찬간담회를 갖고 재계 요구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론짓고 이날 오후 6시 열리는 정.재계간담회때 이를 재계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민련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계에 대해 빅딜(대규모사업교환)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재계의 특별법 제정 요구를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재계의 요구는 한마디로 말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세제상 지원책은 개별법에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어 이를 활용하면 제도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는 말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경련이 건의한 구조조정특별법 내용을 소관 부처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그동안 무수히 거론돼 왔으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 법인세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등 개별법에 이를 대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재경부는 재계의 특별법은 구조조정 촉진보다는 특혜를 요구하는 성격이 오히려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세제지원 문제는 이미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합병시 고용 등 포괄승계주의 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기업들이 무차별 해고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밝혔다.
아울러 대출금 출자전환의 경우 5대 재벌은 대출금 규모가 수조원대이어서 이를 출자로 전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개별법 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민련은 투명한 절차속에 신속히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인 효력을 갖는 특별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정부.여당도 대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개별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경련이 요구하는 방식과 같이 개별기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