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부인이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할 당시 국민연금은 납부했으나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기록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변 내정자의 부인은 88년 1월부터 90년 1월까지 24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당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근무했다.
변 내정자의 부인은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하며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총 66만2,400원을 납부하고 퇴직 후 95년 9월 반환일시금으로 109만9,550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당시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변 내정자의 직장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나중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는 가입하면서도 건보료는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혜택만 받는 경우는 국회의 국정감사 때마다 사회보장제도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사례로 비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