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복지부장관 내정자 부인…국민연금·건보료 미납 논란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부인이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할 당시 국민연금은 납부했으나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기록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변 내정자의 부인은 88년 1월부터 90년 1월까지 24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당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근무했다. 변 내정자의 부인은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하며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총 66만2,400원을 납부하고 퇴직 후 95년 9월 반환일시금으로 109만9,550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당시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변 내정자의 직장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나중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는 가입하면서도 건보료는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혜택만 받는 경우는 국회의 국정감사 때마다 사회보장제도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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