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연루 면직 검사 퇴직금 줄이고 변호사 개업 제한<br>대검, 법조비리 방지대책
앞으로 법조계 주변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명단이 작성돼 검찰의 밀착 감시를 받게 된다. 또 법조 브로커와 접촉한 검사들은 대검의 특별감시대상에 오르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된다. 비리ㆍ비위사실이 드러나 면직처분되는 검사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감액, 공직취임 및 변호사등록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24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 이런 내용을 담은 ‘법조비리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검찰은 일선청별로 브로커로 의심이 되는 사람들의 리스트(법조브로커 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김태현 대검 감찰부장은 “브로커들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일선 검사들에게도 이들과 접촉하지 말도록 지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사가 이 방침을 어기고 사적인 차원에서 브로커와 접촉하거나 동료 검사에게 소개해 주다 적발되면 대검 감찰부의 특별감시를 받고 징계위에 회부된다.
또 비리ㆍ비위 사실이 있는 검사가 면직처분을 받으면 해임처분시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감액, 공직 제한 취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 동안 비리 검사가 징계위에 회부돼 면직 처분을 받아도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는 것은 물론 공직 취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함께 검찰내 감찰을 총괄하는 감찰부장을 개방직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감찰위원회에 감찰개시 권고권 부여 ▦비리연루 의혹 검사는 수사업무에서 즉시 배제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