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산 10억 이상 기업 전자어음 의무화

시중은행 내달부터 거래약관 변경

다음달부터 자산 10억원 이상의 6만3,000여개 기업들은 전자어음 거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 등 시중은행은 오는 4월6일자로 이런 내용의 전자어음거래약관 및 이용약관 변경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전자어음법 개정에 따라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자 확대 및 분할 배서 제도의 도입을 반영해 전자어음거래약관을 4월6일부터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어음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 한해 의무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의무 발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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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업자가 전자어음을 발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속어음이다. 전자어음 관리기관을 통해 발행되고 배서·교환되므로 종이어음보다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다.

전국 법인사업자 중 자산 10억원 이상은 전체의 36%인 6만3,000여개에 달한다. 기업의 어음 거래에 일대 변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가 기업과 금융사 간의 안전한 거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해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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