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2번의 심사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과 입회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2012년 자신이 재판 주심을 맡았던 사건의 합의 과정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공개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점과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의 차량을 부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과거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관계를 소명하라는 서울변회 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조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