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별도 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붙박이(빌트인) 가전제품 네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고시하는 품목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업체들과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구체적인 선택 품목을 고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