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무시한 괴물들을… LG가 이겼다
LG, 미국 특허소송서 잇단 승전보법원 "캐나다 와이랜·프랑스 알카텔 기술 침해 안했다"
뉴욕=이학인특파원 leejk@sed.co.kr
LG전자가 미국에서 벌어진 대형 특허회사, 기업과의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뒀다.
13일(현지시간) 미 법조계에 따르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1일 캐나다의 유력 특허회사인 와이랜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TV와 셋톱박스 특허침해 항소심에서 에번 왈락 등 판사 3명의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1982년 워싱턴DC에 설치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와 무역분쟁 등에 관한 항소심을 전문으로 다룬다.
와이랜은 2010년 LG전자의 TV와 셋톱박스에 들어 있는 청소년 성인채널 등의 접근을 차단하는 채널 잠금기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가 3월 패소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3,000여건의 기술 관련특허를 보유한 와이랜은 최근 애플ㆍHTCㆍ림 등 휴대폰 업체들을 잇따라 제소해 주목되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특허회사다.
이러한 대형 특허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LG전자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특허소송에서 항소심은 사실상 최종 판결로 결정되면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미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주섭 LG전자 IP센터 상무는 이와 관련해 "부당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특허회사들을 상대로 앞으로 더욱 전략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서 벌어진 프랑스 알카텔루슨트와의 휴대폰ㆍ컴퓨터 관련 특허소송에서도 이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알카텔의 자회사인 MPT는 LG전자와 애플이 자사의 동영상 압축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이 된 LG전자의 제품은 초콜릿터치 VX8575, 블리스 UX700 등이며 애플 제품 중에서는 아이폰ㆍ아이패드ㆍ아이팟ㆍ맥북 등이다. MPT는 LG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배상금으로 각각 9,100만달러, 1억7,230만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LG전자와 애플이 알카텔루슨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