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양수산 다툼'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져

사조산업의 자회사 사조씨에스와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이 각각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둘 다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김광태 부장판사)는 4일 사조씨에스가 김 부회장 등 고 김성수 회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오양수산 주식 13만4,000여주를 처분하지 말라며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김 부회장이 어머니인 최옥전씨 등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김 전 회장의 주식 100만6,000여주를 사조씨에스에 인도해서는 안된다며 낸 주권인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쪽 다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식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셈이므로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 계약서의 효력을 따지는 민사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양측은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김 전 회장은 사망 전날인 지난 6월1일 자신의 지분을 127억원에 사조씨에스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김 전 회장이 보유하던 100만6,000여주 중 87만2,000여주는 같은 달 12일 사조 측에 인도됐으나 김 부회장이 이에 반대해 분쟁이 벌어졌다. 한편 사조씨에스는 3일 김 부회장 등 유족들을 상대로 김 전 회장의 주식 13만4,000여주를 인도하라며 주권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조씨에스는 또 오양수산 주식회사를 상대로 김 부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사조그룹 관계자 등 9명을 이사로 추가 선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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