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연금, 43% 더 내고 34% 덜 받는다

2026년까지 재직자 연금 부담액을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줄이는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됐다.

한국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마련하고 사이트에 게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는 현재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보다도 2배가 많은 것이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깎인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되고,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유족연금도 노령연금의 60%로 10%포인트 낮춰진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 9% 기여금(본인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게 된다.

은퇴한 연금 수급자의 수령액도 줄어든다.


2016년 이전 은퇴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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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은 2015년까지는 3%로 하고, 은퇴 시기가 1년 늦어질 때마다 기여금 부과율은 0.075%포인트씩 낮추는 방식으로 했다.

개혁안은 짧은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에게 집중돼 있다. 예를 들어 1996년 임용자의 부담액 대비 수령액 비율(수익비)은 약 3.3배로 가장 높고 2016년 이후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2.05배로 나타난다. 반면 2015년 임용된 공무원은 수익비가 1.14로, 사실상 원금만 타가게 된다.

연금학회는 이 같은 고강도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민간 퇴직금의 50%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으로 보전해줄 것을 주문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시행하면 초기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당장 시행 첫해부터 정부보전금을 1조 6천억(2012년 불변가치 기준) 가량 아낄 수 있다.

기여금 상향에 따른 정부 부담 증가(7%→10%)와 퇴직수당 인상 부담이 더해지는 것까지 고려하더라도 단기적으로 29%가량 재정이 절감된다고 연금학회는 내다봤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연금학회 제안 등을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 특위의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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