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에 시설대여 허용앞으로 리스회사도 운전자금을 대출하고 지급보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관광·숙박업에 대해서도 시설대여(리스)를 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9일 「리스사 부수업무 승인 및 업무운용 준칙」을 이같이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준칙은 리스회사가 리스물건과 관련된 운전자금 및 지급보증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취급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팩토링과 합해 리스금융 잔액의 20%, 지급보증은 10%까지다. 단 리스 실행기간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시설대여 금지업종 및 승용차 리스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월말 팩토링·운전자금의 공급분만큼 리스채 발행한도가 차감되고 앞으로 1년동안은 팩토링·운전자금·지급보증의 합계가 각 리스회사 신규리스 실행액의 30%를 초과치 못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또 리스회사가 기업에 대한 자금, 시장분석, 기술 등의 경영상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리스계약의 종료, 리스이용자의 부도 등으로 리스회사에 반환·회수된 중고자산을 즉시 재리스할 필요없이 관리하거나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