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대출을 미끼로 한 중개 수수료나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불법 대출중개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당국에 적극 신고해 이미 지급한 불법 수수료를 돌려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중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피해 신고 117건 가운데 92건은 대출 취급업체가 부당 편취한 수수료여서 반환토록 조치했고 나머지 25건은 반환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대출금액 대비 편취당한 중개 수수료율은 평균 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여성 P씨는 지난 1월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A 대부중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130만원(대출금의 16.25%)을 중개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후 P씨는 자신이 지급한 중개 수수료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았다.
금감원은 대출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대부업체인 산와의 8개 지점 등에 대해 지난 1월 29일부터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있다.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민원은 금융감독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전화 02-3786-853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