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이 지난 13일 합의한 것은 농축산업계에서 요구한 9가지 요구사항 중 6개와 관련된 4,000억원"이라면서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뉴질랜드와의 FTA로 쇠고기·낙농 등 축산업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FTA는 기존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으로 타결돼 농축산업 피해규모는 대략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와의 FTA로 발효 후 15년간 농축산 분야에서 4,000억∼5,000억원 정도의 피해가 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다.
김 국장은 이어 '뉴질랜드는 돼지고기 삼겹살보다 쇠고기가 가격경쟁력이 있는데도 돼지고기 삼겹살 시장을 지키는 대신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다'는 지적에 대해 "쇠고기는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 등 기존 FTA에서 모두 1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면서 "뉴질랜드산은 미국보다 3년 늦게 관세가 없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 국장은 낙농 분야 피해 우려에 대해 "치즈는 미국·EU와 FTA 체결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주면서 10∼15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면서 "다만 탈전지분유 분야 피해는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키위 산업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칠레와의 FTA 등에서 이미 개방된 분야이므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키위를 대체하는 효과가 크고 국내 농가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뉴질랜드 FTA 타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쌀과 고추·인삼·마늘·사과·배·포도 등 199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던 쇠고기와 낙농품 시장을 열어줬다. /세종=구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