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채정 "국보법 적절한 시기 상정"

정치관계법 개정·선거구제 변경 시사

열린우리당 임채정(林采正) 의장은 23일 3개 개혁입법 처리와 관련,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사학법, 과거사법, 국보법 등을 적절한 시기에 상정해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참여정부 2년의 성과와 과제'토론회에 참석, 기조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임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작년 12월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 다루겠다"는 그간의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와 관련, 우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국보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과의 관계 등도 고려해야 할 입장이어서 전반적으로 입법추진 상황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정치관계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선거구제도 민의를 충실히반영하도록 개편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대화에 의한 해결을 이른 시일내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향후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북핵문제 해결에만 외교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해야한다"며 "글로벌 통상외교를 추진하는 동시에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점진적으로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동맹관계와 관련, 임 의장은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군사중심적 한미동맹을 각 분야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관계로 재조정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면서 "협력적 자주국방의 큰 틀에서 그동안 주한미군에 의존해온전력을 자체적으로 획득하고 보강해 한국군 전력의 완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임 의장은 탈북자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한에게 공동이익이되는 대형 협력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