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기존 상장사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들어오는 우회상장 기업의 최대주주의 지분처분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우회상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인수기업이 수익모델이 없거나 적자ㆍ자본잠식 등 재무구조가 형편없는데도 변칙적 방식으로 상장한 뒤 대주주가 주식을 몽땅 팔아치워 큰 이익을 보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소액투자자 보호와 증시의 건전성 확보라는 점에서 거래소의 조치는 적절한 것이다. 우회상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지난달 17일까지 코스닥에 우회상장한 기업은 64개나 된다.
주식공모 등 정상적인 방식으로 상장한 기업 52개에 비해 12개나 많다. 기업내용이 좋지 않은데도 우회상장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면 대주주는 이익을 보는 것과 달리 뒤늦게 투자한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기 십상이다.
변칙상장 대주주들이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유명연예인을 내세워 자사주식으로 큰 돈을 번 것처럼 위장한 뒤 주가가 오르자 지분을 처분해 적발된 경우도 있다.
증시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분식회계, 변칙 증자와 감자, 대주주 횡령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들어 벤처기업의 간판격인 터보테크ㆍ로커스가 분식회계로 적발됐고 대주주 등의 횡령사고를 공시한 기업만도 10여개에 이른다. 또 증시가 좀 활기를 띤다 하면 주가조작이 어김없이 나타난다.
문제는 이것이 일반 투자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3ㆍ4분기까지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조치건수는 205건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투자자들이 증시 외면으로 수요기반을 약화시키고 이는 증시의 안정적ㆍ지속적 발전을 어렵게 만든다.
증시의 투명성과 투자자들의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차제에 상장유지자격 미달 기업의 신속한 퇴출, 증권당국의 회계감독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