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물차 심야 고속도 통행료 감면 3년 연장

심야 시간대에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운수사업용 대형화물차ㆍ건설기계에 대한 통행료 감면 조치가 오는 2012년 9월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가축 등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때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가 지원 비용을 종전 '10분의5 이하'에서 '10분의7 이상'으로 확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하지만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나 정밀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또 이러한 임상 증상이 있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을 소유한 경우에는 살처분을 하더라도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태계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에 대해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을 지정하도록 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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