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소득세 세율 인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야 모두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해 인하 효과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높아 오는 11월 시작할 국회의 소득세 논의가 주목된다.
예정처는 이날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보고서에서 "친성장적 세제개편의 필요성과 국가 간 조세 경쟁 등을 위해 법인세 감세기조의 유지는 의미가 있으나 소득세는 최고세율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고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소득세 세율인하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개편안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내렸지만 최저한세를 강화해 감세 효과가 상쇄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소득세 세율인하를 유보한다면 고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도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소득세 세율인하를 1~3년 정도 유보하거나 현재 8,800만원인 최고 세율 위에 1억2,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의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고서는 올해로 일몰이 돌아오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조절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목적과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운영하므로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임투세액을 종료하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위축된다며 반대한다. 그러나 예정처는 임투세액 종료로 늘어난 세수를 설비투자에 지원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 밖에 영세사업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세율을 매기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은 올해로 일몰이 돌아오는 만큼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소득세ㆍ소비세는 국세행정을 복잡하게 해 징세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이를 상쇄할 정도의 장점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