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민저축은행 대표해임권고·기관경고

삼환기업 계열 신민저축은행이 부당대출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비롯한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민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윤예준 대표이사 해임권고, 양병규 감사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관련기사



금융당국은 신민저축은행이 상환능력이 의심되는 업체에 22억원을 대출해줘 12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인사업자 28명에게 61억원을 대출해준 뒤 이를 선순위채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저축은행은 지난 3분기(2012년 7월~2012년 3월)에 30억원의 누적적자를 냈으며 3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0.71%다.

신무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