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텔 평형ㆍ분양가는 고무줄?

“아파텔의 평당 분양가에 속지 마세요”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가 주차장면적을 전용면적을 포함시켜 분양한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제는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라고 지적한다. 오피스텔은 면적 표기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그야말로 평형과 평당가를 고무줄처럼 줄이고 늘일 수 있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파텔의 평형 및 평당 분양가를 볼 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파텔은 아파트처럼 설계한 오피스텔로 소비자들은 서비스면적이 없는 것만 제외하고 아파트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상품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34평짜리 아파텔을 서비스 면적만 없는 34평짜리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이다. 현재 영등포구양평동에서 분양중인 한 아파텔을 예로 들면 32평형 아파텔이 아파트 공급면적 법으로 계산하면 27평형에 불과하다. 32평 속에는 아파트 평형표기 시 포함하지 않는 기타공용 및 주차장 면적을 포함시켰기 때문. 따라서 평당 660만~753만원이라고 광고하는 이 아파텔의 평당분양가를 아파트 평당가 구하는 방법으로 구하면 792만~892만원까지 올라간다. 평당 660만원 대 아파텔이 실제로는 평당 800만원에 이르는 셈. 아파트의 경우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에 따라 평형표기, 전용율, 전용면적 등이 정해져 있다. 즉 실제 주거공간으로 쓸 수 있는 전용면적과 계단 등의 공용면적을 합쳐 평형을 구한다. 분양가를 이 면적으로 나눈 것이 평당분양가. 그러나 오피스텔인 아파텔은 이 같은 명시적인 규칙이 없다. 따라서 아파트 공급면적에는 들어가지 않는 기타공용 주차장면적 등이 오피스텔에는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평형이 늘어나고 평당가가 낮아지기 때문. 한 분양대행사의 관계자는 “오피스텔 평형 표기법은 사업장 마다 제 각각이다. 전용율을 높이고자 하면 공급면적에서 주차장면적을 빼고 평당가를 낮추려면 주차장 면적 등을 넣는다”며 “이에 소비자들은 업체에서 제시하는 평형과 평당가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관련기사



이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