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신용은행은 국민은행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총까지 마쳤으나 경영진과 노동조합간의 대립이 여전한 실정이다.오세종(吳世鍾)장기신용은행장은 지난달 31일 경영진이 접수한 합병 찬성 위임장이 이날 출석 주식수의 78.1%에 달해 국민은행과의 합병승인 안건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도 같은 날 주총에서 장은과의 합병승인 안건이 통과, 두 은행은 오는 12월31일 합병기일을 앞두고 합병은행의 비전설립과 감원비율과 인사제도 결정 등 합병 추진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합병비율은 1대 0.5245로, 장은 주식 약 2주가 국민은행주식 한 주로 병합된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위임을 받은 우리사주조합과 주총에 참석한 소액주주들은 이를 「날치기 통과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합측은 吳행장이 의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데다 합병승인 안건이 애당초 상정되지도 않았다고 지적, 이날 주총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날 吳행장이 7차례 정회끝에 합병 안건 통과를 선포한 오후 4시30분이후에도 경영진과 조합원들간 팽팽한 대치상태가 지속되다가, 주총 개회 후 14시간이 지난 1일 자정을 넘어서야 양측이 해산했다.
2일 현재 노조측은 아직 입장정리를 하지못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 31일 나흘간의 단식 끝에 입원한 노조위원장이 퇴원하는 3일이후 앞으로의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합측은 지난달 31일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여러분께」란 글이 증권거래법 제85조에 위배되고 吳행장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기소돼 있는 등 吳행장이 주총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주총 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경우 급박하게 돌아가는 합병 일정을 제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는게 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吳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찬성표가 의결정족수를 넘은데다 吳행장이 안건 통과 및 폐회를 선포했으므로 이날 주총이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27일 합병추진위원회에서 철수한 37명의 장은 직원들은 2일 현재에도 실무작업반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신경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