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3일 교육부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에 맞춰 내년부터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면접고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양과 교직으로 이뤄지는 현행 면접고사 이외에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교원의 주요 비위 관련 여부’, ‘교감으로 부적격 사유 유무’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성평가 내용이 포함된 다양한 심층면접방안이 포함됐다.
일부 면접고사에 탈락할 수도 있는 인원을 예상해 2016년부터는 응시자 서열명부 순으로 교감 자격연수 대상 예정 인원의 110%~150%를 대상자로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동료교원 평판도와 공개검증, 현장실사, 심층면접 등의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또는 한국사 관련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면접고사 합격자 중 명부의 순위대로 자격연수 대상자 100%를 당해연도 최종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외 합격자는 향후 2년간 면접을 면제해 준다.
도교육청은 이번 면접고사 강화에 따라 관리자가 되는 시초인 교감 자격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역량과 자질을 점검해 질 높은 학교교육 관리자가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