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 주류도매 신규면허 급증

올해 주류도매 신규 면허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29일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따라 시ㆍ군별로 인구수와 주류 소비량 등을 감안해 올해 종합주류도매업의 시ㆍ군별 신규 면허허용업체수를 46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류도매 신규 면허는 2000년 30개, 2001년 15개, 지난해 24개에서 대폭 증가한다. 신규 면허는 서울과 고양, 과천, 광명 등 서울인접지역이 18개로 가장 많고 부산 4개, 수원ㆍ남양주ㆍ울산ㆍ김해가 각각 2개, 인천, 경기도 광주, 안양, 시흥, 군포,강릉, 의왕, 천안, 익산, 충북 청원군, 경북 칠곡군, 광주광역시, 제주, 거제, 진해, 서귀포가 각각 1개다. 신청자격은 인구50만명 이상 시지역의 경우 50평(165㎡)이상의 창고와 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그 이하의 지역은 창고 20평(66㎡),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면 된다. 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임원일 경우에는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 면허취득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오는 8월1~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자격요건 심사후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세청은 지난 1990년 주류도매 면허를 개방했으나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불법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97년부터는 주세법을 근거로 이를 면허제로 묶어 신규 면허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주류도매업체는 모두 1,189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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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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