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대차IB증권 대응책 마련 고심

법원서 사명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현대증권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회사명을 바꿔야 할 처지에 놓인 현대차IB증권이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7일 현대차IB증권은 이 문제를 놓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진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IB증권의 한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여서 우리도 황당하다”며 “현재 변호인들과 이의신청 등 법률절차를 검토 중으로 최종 대응방안은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후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정인 현대차IB증권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명 논란이 무난히 해결될 것”이라며 낙관했었다. 이 같은 사명 사용금지 가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현대차IB증권 주가는 전날보다 5.16% 폭락하며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16일 “현대증권이 동일업종 회사인 옛 신흥증권이 ‘현대차IB증권’으로 상호를 바꾼 것은 같은 계열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며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권계 일반인들이 보기에 ‘현대’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현대증권과 ‘현대차’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현대차IB증권이 동일한 회사이거나 서로 계열 관계에 있는 회사인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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