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잡지를 발행하는 5개 출판사들이 시중가 2만5천원에 달하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소비자들에게 부록으로 제공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경품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도서출판 대원㈜(`V챔프' 발행), 제우미디어(PC챔프), 커뮤니케이션그룹(게임매거진), 아임미디어(PC PLAYER), KBS문화사업단(게임피아)등 5개 잡지 발행사들이 가액한도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고 있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명령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잡지사들은 공정위의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사라이안', `신조협려' 등시중에서 5천∼2만5천원에 판매되는 정품 게임 소프트웨어를 매월 1∼3개씩 구독자에게 주어왔다.
공정위는 이들 잡지의 소비자 경품가액 한도는 3천원 이하로 고가의 게임소프트웨어 제공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라면서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밝혔다.
잡지사들은 업체별로 1천3백30만원에서 1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