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1일 법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삼성의 금융거래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5일 법원에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6일 발부받았으며 연휴 기간 중 자료 제출 업무가 처리되지 않는 점을 감안, 연휴가 직후인 이날 곧바로 금감원에 자료 제공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금감원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의 차명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고 차명 의심 계좌를 중심으로 자금의 흐름과 금융거래 정보를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삼성 임직원들이 그룹 지배권 이전을 위해 차명 계좌를 실권주 인수에 활용했을 가능성과 계좌 관리과정에서 주식보유 변동상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 미공개정보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했을 가능성 등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압수대상에는 삼성 계열사의 주가가 급등할 시점에 이뤄진 그룹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 중 의심스런 거래들을 선별해 금감원측이 조사했던 자료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석 특검보는 “계좌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일부 자료에는 개인의 금융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자료 확보의 소지를 없애고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측은 조만간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용한 삼성측 금융ㆍ주식거래 관련 조사내역 및 관련 자료들을 추려 특검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