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7~10인승 승합차가 2001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더라도 자동차세금이 2004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승합차세율로 과세되고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승용차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당장 늘어나지는 않게 된다.행정자치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10인승 승합차가 2001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더라도 자동차세금은 과세기준으로 2004년까지는 승합차 세율 2005년 승합차세율+(승용차세액-승합차세액) 33% 2006년 승합차세율+(〃) 66% 2007년이후 승용차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중고자동차 거래때의 자동차 세금은 양도·양수자가 자치단체에 자동차세를 보유한 일자별로 「일할(日割)계산신청」을 하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모두 부과된다. 그동안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자가 6개월분의 세금을 내도록 함에 따라 세금 납부를 둘러싸고 매도·매수자 간에 분쟁이 잦았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국세인 교통세액의 3.2%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주행세라는 명목으로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액에 비례해 분배된다. 이는 자동차의 보유과세를 줄이는 대신 이용과세를 강화하고 지난 98년 한미통상협상에서 자동차세가 인하됨에 따른 지방세의 결손을 매워주기 위한 것이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