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불법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 부실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유출 규모와 피해 방지 후속조처 이행 여부를 고려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에게는 위반 횟수, 동기, 결과를 따져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긴다.
안행부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과태료와 과징금 등 처벌을 엄격히 이행하고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라도 반드시 암호화를 거쳐 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안행부는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대체수단 도입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집 금지를 독려하는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