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전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관용 외장하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팜스, 이지원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 나스, 서고의 이관 기록물 755만건 전체를 확인한 결과 정식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없다”며 “거기서부터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했다가 회수된 ‘봉하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보고 있다”며 “마지막 분석 및 검증 작업을 집중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