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H.R. 2449)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한·미 간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단, 개정안은 이 협정의 연장 기간이 2016년 3월 19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협정의 연장 조치는 양국 정부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협상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4월 말 협정 만기를 2년 늦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