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국회의원의 겸직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형근,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 등 여야의원 15명은 11일 국회의원이 공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회의장이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를 들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국회의원은 유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아니라도 국회의원 재직 기간에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목적 행위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정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일부 의원이 의원회관이나 당사에서 수임 상담을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 실태가 보도돼 비난이 인 바 있다"며 "이는 헌법상 청렴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고, 다수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도덕적 요구 수준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법안제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