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ETF 질적심사 가이드라인'은 '자산운용업계 공동으로 개발된 신규 ETF의 경우 상품개발 기여도 및 시장균형발전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후발사들은 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거래소와 함께 합성ETF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에 참여한 기존 ETF 상위 5개 운용사 외에는 합성ETF 초기 상장의 기회를 얻을 수 없다고 항변한다.
한 후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미 기존 ETF시장이 소수 운용사들의 과점시장인데도 합성ETF 시장까지 기존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줘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지 않는 점은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회사 사정 때문에 기존 ETF시장에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이미 인덱스 펀드를 운용한 경험이 있는데다 현재 대안투자(AI)부서에 합성ETF 추진팀을 만들어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운용사 측에서 오해한 면이 있고 상장 심사 요건에서 후발업체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기존 ETF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업체들은 ETF에 대한 트랙레코드(누적실적)가 없어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합성ETF에서 중요한 장외파생상품 추종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ETF시장 참여 운용사들이 아무래도 합성ETF에 대한 운용능력을 입증하기 쉽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운용사들은 심사 때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