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정부 발주공사의 낙찰 가격이 10%포인트 가량 오른다. 정부공사 발주기업의 부채비율, 현금유동화비율 등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기준도 엄격해진다.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건설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늦어도 5월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량, 댐 등 정부공사 입찰때 적격심사 점수를 현행 75점에서 85점으로 올리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적격심사때 경영상태에 대한 심사비중을 현재 30%에서 35~40%로 올리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낙찰점수가 10점이 오르면 현재 100억대 이상 정부공사에서 평균 69%인 낙찰률(예정가 대비 낙찰가)이 80%대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낙찰률이 오른다는 것은 정부공사의 발주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
재경부는 또 낙찰가를 올리는 대신 입찰담합을 한 업체에 대한 제제를 강화해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되어 있는 입찰담합 주도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1~2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예정가의 90%이상이면서 최저가)를 시공·설계능력 등을 감안한 적격심사 낙찰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정부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 부대입찰제도 6개월의 적응기간을 두고 폐지토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공사이행보증증권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금율을 현행 계약금액의 40%에서 30%로 낮추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강제 입보를 금지키로 했다. 또 물가변동과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한을 30일이내로 하는 등 발주기관의 행정처리 절차를 투명화하기로 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