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니를 만드는 국내 업체 4곳 가운데 1곳은 금 함량이 미달된 제품을 치과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분기 시중에 유통 중인 치과용귀금속합금 74개 제품을 수거 검사해 2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금니로 불리는 치과용귀금속합금의 조성비를 검사한 결과 국내 8개 제조업체의 12개 제품에서 1g당 금 함량이 평균 0.0253g 부족했다. 최대 0.029g까지 함량 미달인 제품도 있었다.
금 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A회사 등 5개 업체의 6개 제품, 백금 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B회사의 1개 제품, 금과 백금 함량이 동시에 미달된 제품은 C회사 등 3개 업체의 5개 제품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금값이 상승함에 따라 금 함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은이나 구리 등의 비율을 높였다.
이 밖에 5개 제조업체의 8개 제품은 아연과 구리 등 기타 원소의 조성비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