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황씨의 강북구 우이동 자택, 토크콘서트를 주관한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종로구 사무실, 영등포구의 서울본부 사무실 등 3곳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수사관 60여명을 이 3곳에 파견해, 토크콘서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황씨 등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 주최 기관의 사무실과 주최자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활빈단 등 보수단체는 지난달 19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토크 문화콘서트’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재미동포 신은미(53)씨와 황씨를 고발했다.
보안수사대는 지난 3∼4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신씨에 대해서 이날 오후 2시까지 피고발인 자격으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한편, 전북 익산경찰서는 10일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을 폭발시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18·고교 3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