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는 10일 국내 최초로 사과와 배, 복숭아, 오이 등 4개 작목 27개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설정했다.이번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작목은 농진청에서 육성한 홍로와 추광 등 사과 6개 품종, 황금과 추황 등 배 15개 품종, 유명과 백미조생 등 복숭아 5개품종 등이며 민간에서는 유일하게 홍농종묘㈜에서 육종한 오이 품종 은침백다다기가 포함됐다.
지난 97년12월31일 종자산업법이 시행된 이후 서류심사와 2년간의 재배심사를 거쳐 품종보호등록이 된 이들 작목육성자는 앞으로 채소는 20년, 과수와 임목은 25년 동안 그 품종의 상업적인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품종보호권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우리나라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을 앞두고 국내산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수원=김인완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10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