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시티파크 당첨취소 2가구, 특수인에 분양될 듯

일반인에게 재 분양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였던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 ‘시 티파크’의 청약부적격자 당첨취소물량 아파트 2가구가 시행사나 시공사 관계자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분양되는 쪽으로 처리방향이 잡혔다. 12일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당초 선착순분양 등을 통한 일반분양을 검토했던 당첨취소 분 2가구를 수의계약을 통해 비공개로 분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당첨취소가구는 각각 102동 303호 69평형(분양가 9억7,300만원)과 103동 3905호 55평형(〃9억3,500만원)으로 이중 3905호은 조망권 등이 좋아 로열층으로 알려져 있다.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당첨취소 2가구는 별도의 분양공고를 내거나 선착 순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비공개로 분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시행사인 세계일보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함께 협의를 해 누구에게 (당첨취소 분을) 넘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일반인이 분양 받을 가능성은 없어졌으며, 시행사나 시공사 등 사업관계자들이 나눠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의계약 시기 는 다소 늦춰 최근의 투기열기가 가라앉을 때가지 기다리겠다는 게 시공사 들의 방침이다. 시공사들이 선착순방식이나 공개분양을 통한 일반공급이 아닌 수의계약을선택한 것은 시장의 과열분위기와 청약접수 비용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개분양을 할 경우 해당 접수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데 겨우 2가 구 분양을 위해 많은 비용을 쓴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 또 선착순분양을 할 경우 또 다시 청약인파가 몰리는 등 과열양상을 빚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방법 역시 특혜분양 시비 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높아 향후 계약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905호만 해도 현재의매매호가를 기준으로 하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3~5억원 대에 이르고, 303호 도 2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은 상태라 향후 수의계약자는 큰 차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 시공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시공사들로서도 시티파크가 자꾸 투기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향후 뒷말이 생기 지 않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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